"모친 회사 다니면서 육아휴직급여 1100만원 꿀꺽"…딱 걸렸다

입력 2023-12-13 16:13   수정 2023-12-13 16:20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 중인 남성 근로자 A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근로자 B는 당초 육아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했음에도 사업주가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인 사실을 이용해 계속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5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성보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들에 대해 총 4억4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6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위반 사례만 별도로 기획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부정 수급 사례가 있는지를 기획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100건인 점을 감안하면 21건이 적발된 것은 적지 않은 숫자다.

그밖에 또 다른 근로자 C는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을 악용해, 자녀 어린이집 대기 순번(맞벌이 부부 조건)을 앞당기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를 해당 사업장에 허위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육아휴직급여 3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본인도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으면서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45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D는 휴직기간 동안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16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2억8000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억4백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 5명을 포함한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업주와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무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조사 했다"며 “향후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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